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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10;22;14.JPG

 

[스피라TV]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이 2월 23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 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항소심에 대하여 기각을 선고했다.

 

법은은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고 "항소를 가각한다"라며 간결하게 판결 하였다.

 

지난 2002년 일본공연을 빌미로 병무청 허가 하에 출국하여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건을 획득하여 사회적 지타을 받았다. 이에 당시 병무청은 병역의 의무를 회피했다고 판단하여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땅 밝기는 15년째 실패로 거듭니고 있다.

 

 

 

스피라TV 기자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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