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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09;59;35.JPG

 

[스피라TV]

 

가수 김창렬(44)씨가 자신이 광고를 맡은 식품이 부실하게 팬매되어 '창렬하다'는 유행어가 생길 만큼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소송에서 1심 패소하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김 씨가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판매해 김 씨의 명예·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9년 김씨와 계약한 A사는 김씨를 모델로 한 '김창렬의 포**차'를 편의점에 납품 하였으나 제품이 가격대비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인터넷등으로 퍼지면서 '창렬하다', '창렬푸드'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게 되었다. 김씨는 이로 인하여 자신의 이름이 '음식물이 과대포장 돼 있거나 가격과 비교해 양이 부실해 형편없다'는 의미로 희화화됐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A사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등의 말이 인터넷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확산하게 된 것은 김 씨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확대·부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씨는 '연예계의 악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데뷔 초부터 구설에 오른 일이 많았는데, 여러 차례 폭행사건에 연루됐고 2014년에는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에 분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정작 발인식이 있던 날 야구장에서 웃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의 사건으로 많은 대중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스피라TV 기자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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