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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제주지검장직을 사직했던 김수창(53, 사법연수원 19기)이 22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서 변호사 등록 허가 신청이 통과되었다.

 

김수창.jpg

<사진출처 - CCTV 캡쳐>

 

이로서 명실공히 공식 변호사가 된 것이다. 하지만 관문은 하나 더 남아 있다. 변호사 자격은 취득했지만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이 허가해야만 로펌에서 근무를 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지방변호사회도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활동을 허가 할 것인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월 말 김수창 전 지검장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자숙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치료 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하였고, 김 전 지검장은 스스로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6개월만에 김 전 지검장은 다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고, 병원 치료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결격사유를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 전 지검장은 음란 행위 논란이 채 식기 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사실을 접하자 마자 SNS를 통해 격분하기 시작했고, 법조계에 대한 비판이 들끓기 시작했다.

 

치료를 요하는 행위라고 정상이 참작되어 형별을 면해주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음란행위로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전 지검장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의 격과 사법계의 격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들도 많다.

 

일부 네티즌들은 "음란행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 승률 높은 변호사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쏟아내고 있고, 노출증 환자와 같은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다는 동정론 의견도 일부 있었다.

 

 

이정렬.png

 

지난 2012년경 4대강 파괴 논란과 BBK 논란 등으로 문제가 많았던 시절, 이정렬 전 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패러디를 트위터에 올리고 결국 2013년 판사직에서 사퇴한 뒤 아직도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당하고 있다. 물론 비판 패러디 외에 '시정잡배' 논란의 층간소음 문제 사건 등으로 말이 많았긴 했었다. 하지만 김 전 지검장에 비하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의 수준인데, 사법부를 비난한다는 시각때문에 변호사 등록이 거부당한다는 여론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일 것이다.

 

 

이정렬2.png

<사진출처 - 페이스북>

 

음란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사법부를 비난하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고,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과 사법부를 비난한 진보 판사는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엇갈린 변협의 결정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과거 떠들석한 문제의 장본인이었던 법조인들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자들을 불법 합법 가리지 않고 연행하여 재판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던 대법관 출신 A씨도 법무법인 케이씨엘 소속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또 전 전주지검장 B씨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어 파문을 불러 일으켰으나 현재 변호사로 활동중이고 전 부산지검장 C씨 또한 스폰서 검사로 대한민국을 떠들석 하게 만든 파문의 장본인이었으나 변호사로 활동중에 있다.

 

언제까지 우리가 법조계 스스로 신뢰 회복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무엇이 이토록 법조계를 불신하게 만든 것인지 사법부 뿐만 아니라 변협 또한 스스로 잘 분석하고 대처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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