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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0여명 이상의 억울한 옥살이가 발생되고 있다. 검찰 수사의 과오로 구속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2012년 1107명, 2013년 1488명, 2014년 1031명이라고 박지원 의원이 지난 10일 밝혔다.

 

검찰이 구속기소했다가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보상금'이라는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위로금 차원의 돈이 지급되는데, 고소득층일 수록 실제 자신들이 버는 수입에 턱없이 모자라는 소액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검찰.png

 

무죄판결 증가로 인한 형사보상금 지급금액은 2011년 225억6600만원, 2014년 881억 6400만원으로 계속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 마디로, 억울한 사람을 구속시킨 검사는 아무런 책임도 피해도 없다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이런 모순에 관하여 "지금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검사, 공판 관여검사, 결재자의 과오가 있는지 평점해서 그 결과를 인사자료로 삼고 있고, 또 검사 적격 심사자료로도 삼고 있다"고 밝힌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그런데 왜 그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안 줍니까?"라고 물었고 김현웅 장관은 "전체적인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궁색한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

 

결국 억울한 사람을 옥살이 시킨 검사는 아무런 책임도 피해가 없다는 것을 법무부 장관의 입으로 또 한번 대중들이 확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인사자료로 삼고 있다고 하면서도 전체적인 관리는 안되고있어서 자료는 줄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은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권한은 막강하되 책임은 없다는 식의 무소불위 검찰 권력은 더 더욱 힘없는 서민들에게 충격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검사 한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의 힘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도 돈 몇푼 받는것 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벤츠검사, 성추행검사 등 여러 종류의 비리 검사에 대한 소식을 접해온 바 있다. 과연 앞으로도 검사들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시키고도 아무런 책임 없는 비정상적인 면죄부를 계속 줄 것인지. 누군가 힘있는 사람들 중 한명이라도 과감한 개선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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