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6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형사재판정에서 재판장이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직후 피고인이 '엉터리 판결'이라며 불만을 표출하자, 선고를 번복해 '징역 3년형'을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의정부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고·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A씨(52)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의정부지법.png

▲사진출처 : 의정부지법 홈페이지

 

통상 선고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 보다 대부분은 낮거나 비슷한데,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에 비해 무려 3배나 높아진 것은 상식선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선고가 아닐 수 없다.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해 9월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B 판사는 판결 과정에서 '징역형'을 두 번 선고했다.

한번은 징역 1년, 다음번은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판결문에는 '징역 3년'이라고 적었다. 

'1법정 2선고' 에 대해 법조계는 '불가능한 판결'이라며 반신반의하고 있다.

오는 2월 14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둔 A씨는 "1심 판결 당시 재판장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가 내가 '엉터리 재판'이라고 불만을 표출하자 퇴장하는 나를 다시 불러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 당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씨는 "엉터리 재판"이라고 말하면서 판결에 불만을 표출했고 법정경위들에 의해 피고인 출입구를 거쳐 법정을 떠났다.

그러자 B 판사는 A씨를 다시 법정으로 불러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판결을 번복했다.

A씨는 "엉터리 재판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자 재판장이 징역 2년을 추가했다.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악감정이 실린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1심 선고 충격으로 교도소 안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억울해서 수차례 자살충동도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원심 선고 당시 법정에 있었던 A씨의 지인들도 "판사가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A씨가 불만을 표출하자 다시 불러 징역 3년으로 번복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객관적 증거로 확인하고자 원심 선고 당시 상황의 법정 영상녹화기록이나 녹취기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수의 법조인들은 "선고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고 번복할 수 없다. 단순 형량 착오로 잘못 낭독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판장이 공판정에서 판결주문을 낭독해 선고한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정모욕죄'의 경우 재판장 직권 결정에 의해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동시에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절차에 의해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아무리 법정이라도 상황이 벌어진 그 자리에서 양형에 포함해 넣을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의견이다.

일례로 지난해 9월4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이 특가법상 보복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6월형을 선고하자, 김씨는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욕설과 함께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감치재판에 회부됐다. A씨의 경우도 감치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법조인들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B 판사는 "선고 도중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선고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구두로 형량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구두로 형량을 정정해 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실형을 낭독할 당시) 선고 절차가 종료됐는지에 대해 항소심에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엉터리 재판'이라고 말한 A씨의 말이 결국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은 B판사 외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법조계의 갑질과 비리, 오판에 멍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민 외에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

 

 

스피라TV 박동혁 편집국장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24 노조 "현대제철 사고, 사측 보고서와 달리 안전관리 허술" file 김성은기자 2024.02.08 8
1023 현금 1조6천억 들고 6조4천억 공수표…HMM 매각 불발 file 김성은기자 2024.02.07 5
1022 '성행위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또 수사관 기피신청 file 김성은기자 2024.02.07 5
1021 '불출마' 김경율 "대통령실 압력 없었다"…'기자 등신' 발언 논란 file 김성은기자 2024.02.05 4
1020 "권도형, 불가능 인지"…신현성 측 "증인, 잘못 답했다 말해" file 김성은기자 2024.02.05 4
1019 서울중앙지법, 이달 중 '법원장 재판부' 신설 file 김성은기자 2024.02.05 5
1018 조선소서 50t 크레인 넘어져 하청업체 소속 40대 사망 file 김성은기자 2024.02.05 2
1017 “배달노동자 허망한 죽음 재발 없게…음주운전 엄벌에 처해야” file 김성은기자 2024.02.05 16
1016 법무부 "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일체 검토 안해" file 김성은기자 2024.02.05 12
1015 檢, ‘깐부’ 오영수에 강제추행혐의 징역 1년 구형 file 김성은기자 2024.02.02 6
1014 감금·성인방송 강요한 전직 군인…아내는 극단 선택 file 김성은기자 2024.02.02 3
1013 제사상 차림 업체, 원산지 둔갑에 소비기한 지난 불량식품 판매 file 김성은기자 2024.02.01 3
1012 안양시, 올해 교육사업예산 427억원 편성 file 김성은기자 2024.02.01 4
1011 '바람픽쳐스 고가인수 의혹'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구속영장 기각 file 김성은기자 2024.02.01 4
1010 소방관이 유증기 가득한 주유소서 담배 '뻑뻑' file 김성은기자 2024.02.01 3
1009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구속영장 '기각' file 김성은기자 2024.02.01 7
1008 ‘이선균 사건’ 함께 내사받던 황하나 입건 (2024.01.31 16:09) file 김민석 기자 2024.01.31 3
1007 ‘스토킹 살해’ 목격한 6세 딸, 6개월 만에 엄마 이야기 꺼내 2024.01.30 file 김성은 기자 2024.01.30 1
1006 총선 앞두고...김부선 "이재명, 내 집 와 술 마시고" 2024.01.28 file 김성은 기자 2024.01.28 4
1005 신호 없는 교차로서 경차-오토바이 충돌…1명 숨져 2024.01.28 file 김성은 기자 2024.01.28 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5 Next
/ 55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