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6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형사재판정에서 재판장이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직후 피고인이 '엉터리 판결'이라며 불만을 표출하자, 선고를 번복해 '징역 3년형'을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의정부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고·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A씨(52)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의정부지법.png

▲사진출처 : 의정부지법 홈페이지

 

통상 선고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 보다 대부분은 낮거나 비슷한데,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에 비해 무려 3배나 높아진 것은 상식선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선고가 아닐 수 없다.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해 9월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B 판사는 판결 과정에서 '징역형'을 두 번 선고했다.

한번은 징역 1년, 다음번은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판결문에는 '징역 3년'이라고 적었다. 

'1법정 2선고' 에 대해 법조계는 '불가능한 판결'이라며 반신반의하고 있다.

오는 2월 14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둔 A씨는 "1심 판결 당시 재판장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가 내가 '엉터리 재판'이라고 불만을 표출하자 퇴장하는 나를 다시 불러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 당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씨는 "엉터리 재판"이라고 말하면서 판결에 불만을 표출했고 법정경위들에 의해 피고인 출입구를 거쳐 법정을 떠났다.

그러자 B 판사는 A씨를 다시 법정으로 불러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판결을 번복했다.

A씨는 "엉터리 재판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자 재판장이 징역 2년을 추가했다.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악감정이 실린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1심 선고 충격으로 교도소 안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억울해서 수차례 자살충동도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원심 선고 당시 법정에 있었던 A씨의 지인들도 "판사가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A씨가 불만을 표출하자 다시 불러 징역 3년으로 번복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객관적 증거로 확인하고자 원심 선고 당시 상황의 법정 영상녹화기록이나 녹취기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수의 법조인들은 "선고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고 번복할 수 없다. 단순 형량 착오로 잘못 낭독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판장이 공판정에서 판결주문을 낭독해 선고한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정모욕죄'의 경우 재판장 직권 결정에 의해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동시에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절차에 의해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아무리 법정이라도 상황이 벌어진 그 자리에서 양형에 포함해 넣을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의견이다.

일례로 지난해 9월4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이 특가법상 보복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6월형을 선고하자, 김씨는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욕설과 함께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감치재판에 회부됐다. A씨의 경우도 감치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법조인들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B 판사는 "선고 도중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선고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구두로 형량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구두로 형량을 정정해 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실형을 낭독할 당시) 선고 절차가 종료됐는지에 대해 항소심에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엉터리 재판'이라고 말한 A씨의 말이 결국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은 B판사 외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법조계의 갑질과 비리, 오판에 멍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민 외에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

 

 

스피라TV 박동혁 편집국장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4 업무 복귀 앞둔 전공의들, 이번엔 '내부 진통' file 스피라통신 2020.09.06 11130
303 업소 여성들 목줄 채우고 대소변 먹인 자매포주 범행 인정 file 스피라TV통신 2022.08.02 13208
302 엉망진창 군 대비태세, 북한 무인기 침공 당시 어설픈 군 대응 밝혀졌다. file 이원우기자 2023.01.09 11391
» 엉터리? 징역 1년을 3년으로 번복 선고한 '갑'질 판사 file 최고운영자 2017.01.19 65
300 엔진 고장 파키스탄기 4번 착륙기도 끝 추락... '전원 사망' file 스피라통신 2020.05.23 7260
299 엠폭스 지역사회 전파됐나? 7,8번째 확진자 해외여행이력 없어. file 이원우기자 2023.04.12 12029
298 여-야, 의사-간호사 극한 갈등의 원인 '간호법' 너는 무엇이냐? file 이원우기자 2023.04.14 14649
297 여배우 '성폭행당했다' 거짓진술 징역형 file 스피라통신 2018.05.27 5062
296 여성단체, KBS 비판… '자사 직원 아니면 몰카 사건 없어지나' file 스피라통신 2020.06.03 6353
295 여아 5명 연쇄성폭행한 성폭행범의 판결문 열람 금지 신청 인용한 법원, 누구를 위한 법인가? file 이원우기자 2022.10.16 17442
294 여유만만' 50세 이정용, 식스팩 '깜짝'…"체지방 2% hiphip 2018.05.14 3314
293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반려견을 내려친 20대 구속 file 엽기자 2020.04.15 3795
292 여직원 상습 성추행…양산시 김태우 의원 사퇴 file 김성은기자 2024.03.25 601
291 여친 성폭행 막다가 ‘11살 지능’ 장애…범인 “평생 죄인” file 김성은기자 2024.04.19 176
290 역사상 첫 압수수색 당한 민주노총, "공안탄압 중단하라!" file 이원우기자 2023.01.18 11687
289 영구장해 입은 한국도로공사 재하청노동자…法 "원청 100% 책임" file 김성은기자 2024.03.31 170
288 영세 자영업자 등골 빼먹다가 등 떠밀려 사과하는 배달의 민족 file 엽기자 2020.04.08 4410
287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된 '구미 여아 바꿔치기' 사건, 대법원 친모에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 file 이원우기자 2023.05.18 29274
286 예멘 반군, 사우디 남부 국경도시에 탄도미사일 연쇄 발사 JUNE 2018.04.02 4242
285 예산안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위 지속하는 전장연,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간다 file 이원우기자 2022.11.21 12414
Board Pagination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55 Next
/ 55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