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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jpg

 

배임죄가 대법원에서 잇달아 부정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현 CJ 회장(55) 사건을 배임액조정을 이유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배임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온세통신을 인수하면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서춘길 전 유비스타 대표(53)에게 올해 초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온세통신 인수자금 등 조달 과정에서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조기상환함에 있어 유비스타에 이익을 주고 온세통신에 손해를 가하고자 하는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총인수자금에서 유비스타의 자금은 10%정도였고 나머지를 차입하였고 온세통신의 자금으로 모두 상환하였다...)

 

지난 2013년 김승연 한화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영판단이므로 면책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배임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계열사에 대한 특정 지급보증 행위가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김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재 배임죄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2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 우선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배임죄 처벌 조건을 '손해를 끼칠 명백한 고의성이 있을 때'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도가 없는 단순한 경영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배임죄 적용 논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 국민을 규율 대상으로 삼는 형법을 개정하기 전에 이사 등 경영인에 제한된 상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국제적으로 배임죄 적용 기준은 엄격해지고 있다. 배임죄 관련 법 개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현행법 체계를 개선해 국제적 기준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배임죄에 대한 이러한 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보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단과 언론, 정치인들의 움직임은 언제나 대기업 총수나 거대자금의

흐름이 포함된 일에서만 나타나 듯이, '손해를 끼칠 명백한 고의성이 있을때' 이런 말이 무슨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문구개정 없어도 대기업 총수들은 경영판단이라고 법원이 법적판단만 해주면 되는 것인데 문구를
개정하면서 봐주기에 대한 논란을 가라앉히고 앞으로 더 폭넓고 쉽게 봐줄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아무런 의미부여를 할 수가 없다.

 

과연 중소기업이나 정말 위기를 맞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기업의 벼랑끝에서 결정한 경영판단도

너그럽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줄것인지는 의문이지만 공정한 판결에 한걸음가까워 질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을 갖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돈이 없어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사업만 하다가 법을 잘 모르는 기업인들은 모호한 배임죄의 범위안에서 기소를 망설이고 기소에 굶주린 검찰의 더 좋은 먹잇감이 되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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