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6 11:56

유책주의? 파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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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jpg

 

최근 이혼을 두고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이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대법원은 바람피운 사람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기존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책주의의손을 들어 주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고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응해주지 않으면 바람피운 사람은

평생 이혼 못하는 것이 유책주의이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유지되지 못하고 파탄난 상태이면 귀책사유가 무엇이건 간에 이혼이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 파탄주의이다.

 

대법원이 유책주의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7:6의 판결로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했고 여론또한 그와

비슷하다.

 

유책주의의 주장은 잘못한 사람의 요구로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혼이 종료되는 것은 옳지 않고, 얼마전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아무 대책

없이 파탄주의를 허용하게 되면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파탄주의의 주장은 바람피우고 가정을 깬 당사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

결혼상태가 아니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까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인 결혼이라는 무의미한 제도로

묶어 놓는다는 것은 다른 피해자 들까지 생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새로운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를 들수있다. 처벌에 관한

부분은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간통죄는 폐지되기 전에도 우리나라 밖에 없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파탄주의로 가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외국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는 위자료의 액수가 법원의 기준이라는 모호한 시스템에

갇혀서 외국에 비해 무척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다는 것이다. 실제 간통죄의 폐지 이후에도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재판장에서도 파탄주의의 입장이 최초에는 우세하였으나 공개변론을 열어 보고 아직까지는 시기

상조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파탄주의가 여러가지 면에서 합리적인 제도라는 것이 법논리나

흐름에는 맞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분위기와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이상은 유책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적절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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