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6 11:56

유책주의? 파탄주의?

조회 수 4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이혼.jpg

 

최근 이혼을 두고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이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대법원은 바람피운 사람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기존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책주의의손을 들어 주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고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응해주지 않으면 바람피운 사람은

평생 이혼 못하는 것이 유책주의이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유지되지 못하고 파탄난 상태이면 귀책사유가 무엇이건 간에 이혼이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 파탄주의이다.

 

대법원이 유책주의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7:6의 판결로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했고 여론또한 그와

비슷하다.

 

유책주의의 주장은 잘못한 사람의 요구로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혼이 종료되는 것은 옳지 않고, 얼마전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아무 대책

없이 파탄주의를 허용하게 되면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파탄주의의 주장은 바람피우고 가정을 깬 당사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

결혼상태가 아니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까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인 결혼이라는 무의미한 제도로

묶어 놓는다는 것은 다른 피해자 들까지 생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새로운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를 들수있다. 처벌에 관한

부분은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간통죄는 폐지되기 전에도 우리나라 밖에 없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파탄주의로 가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외국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는 위자료의 액수가 법원의 기준이라는 모호한 시스템에

갇혀서 외국에 비해 무척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다는 것이다. 실제 간통죄의 폐지 이후에도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재판장에서도 파탄주의의 입장이 최초에는 우세하였으나 공개변론을 열어 보고 아직까지는 시기

상조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파탄주의가 여러가지 면에서 합리적인 제도라는 것이 법논리나

흐름에는 맞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분위기와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이상은 유책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적절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스피라 TV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4 7년 4개월만 '세월호 유족 국가배상' 판결, 법무부 상고 포기 file 이원우기자 2023.01.31 22172
263 고양시 그린벨트 내 불법사업장 7곳 적발 2023.01.31 file 김성은 기자 2023.01.31 2
262 아내 성폭행하려는 지인 살해한 5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받아 file 이원우기자 2023.02.01 22622
261 경찰관 출동했지만, 술에 취해 골목길에 누워있던 취객 차에 치여 사망 file 이원우기자 2023.02.01 16220
260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화물차, 정부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한다 file 이원우기자 2023.02.06 10107
259 검찰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들에게도 중형 구형할 것,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강화 시사 file 이원우기자 2023.02.06 15224
258 조민씨 "나는 떳떳하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 file 이원우기자 2023.02.06 23251
257 법원, 가출 여고생 그루밍해 마약 투약 후 강제 성매매 시킨 20대 남성 실형 선고 file 이원우기자 2023.02.08 22171
256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놓고 대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 file 이원우기자 2023.02.08 26255
255 12살 초등학생 온몸에 멍든 채 사망, 친부와 계모는 "학대 한 적 없다" 혐의 부인, 엄벌해야 file 이원우기자 2023.02.08 19232
254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추천 의혹 일파만파 file 이원우기자 2023.02.09 21145
253 6세 손녀 친구 5년간 성착취한 60대 할아버지 2심서 무죄 받아, 왜? file 이원우기자 2023.02.10 15601
252 법원의 '압수수색 키워드' 논란, 일각에선 위헌 가능성까지 file 이원우기자 2023.02.13 21463
251 쌍방울 금고지기, 김성태와 다른 변호인 선임 및 영장실질심사 포기 file 이원우기자 2023.02.13 16241
250 검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찰과 사건 덮으려한 동료 경찰 기소 file 이원우기자 2023.02.13 13553
249 법원, 김건희 여사 계좌 3개, 김여사 모친 계좌 1개 주가조작에 동원 판단. file 이원우기자 2023.02.14 17356
248 데이트 폭력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끊고 납치한 20대 남성 검거 file 이원우기자 2023.02.14 19039
247 전 연인과 딸 스토킹한 전 시의원 60대 남성, 징역 3년형 선고 받아 file 이원우기자 2023.02.17 20175
246 대법원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못 받았다면 건물주가 손해배상 해야" file 이원우기자 2023.02.17 16822
245 김성태, 대북 송금 의혹 부인하는 이화영에게 "최선을 선택해라!" file 이원우기자 2023.02.24 8900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55 Next
/ 55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