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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지난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가정보원 댓글 활동을 외부에 알린 게 문제가 돼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53)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직원법,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논란의 여지 없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김씨는 2012년 12월 국정원이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낙선운동을 벌인다는 것을 민주당과 언론에 제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1년까지 국정원에서 근무한 김씨는 당시 민주당원 신분이었다.

이후 김씨는 언론에 국정원 직무 사항을 알리고(국정원직원법 위반),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심리전단 직원 정보를 알아낸(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언론에 알린 국정원 관련 사안이 국가안보 등 중요 정보가 아니고 국정원 업무를 방해하면서까지 심리전단 직원 정보를 알아낸 것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정모(52)씨는 이날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jpg

( 사진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

 

대한민국의 법은 이랬다 저랬다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3심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검사,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의 결과가 180도 바뀌는 대한민국의 믿을 수 없는 법 제도에 대해 입법 과정 자체가 워낙 모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법을 집행하는 자들 또한 권력에 따라 법 논리를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여론이 계속해서 일고 있다.

 

단순 의혹이 아닐까 라고 믿고 싶었던 이와 같은 유형의 의혹과 여론들이 금번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사실로 하나둘 씩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은 그야말로 최악의 분노상태로 치닫고 있다.

 

 

스피라TV 박동혁 편집국장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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