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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에 대하여 26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검찰은 수일간 고심 끝에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내부 원칙대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 수장이 구속 될 경우 국가경제 등 수사 외적인 요인도 감안해 검토했지만, 그보다는 이번 사안에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유사 형태의 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도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과연 어떤 기준과 근거로 국가경제 등 수사 외적인 요인을 검토하였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없고, 검찰 내부 조직에 국가경제를 분석하고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지만 결국 이번 사안에서 불구속 기소를 결정할 경우 다른 기업 수사를 진행할 때 왜 우리만 구속 수사하느냐는 반항에 대비한 결정으로 보여진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검찰이 향후 유사 형태의 기업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 경제 차원에서 더 중요한 것인지는 불보듯 뻔해 보이지만, 검찰의 입장만 놓고 보면 당연히 국가경제 파탄 보다는 향후 기업 수사 차질을 막기 위한 판단을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더 큰 가난과 피해를 선물해줄 것이 뻔하게 예상되는 검찰의 판단은 무조건 원리원칙에 부합한다고 박수 쳐줄 사안도 아니다. 최유정, 홍판표와 같은 비리 법조인들 덕분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무죄'로 풀려나거나 경미한 판결로 풀려나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비리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검찰의 판단은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으로 보여지기 딱 좋은 이번 결정에 관해 자유로워지려면 진경준, 홍만표, 최유정, 김형준, 김수천 등 법조인 비리부터 마무리를 깔끔하게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다.

 

바로 어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었는데 신동빈 회장에 관한 구속영장은 발부가 결정될 지도 관심의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국민경제만을 염두에 두고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교한다면 비교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지만 과연 구속영장 발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 입장에 손을 들어 줄 것인지, 국민 경제 파탄을 감안해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 줄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죄값을 치뤄야 한다. 하지만 몸으로 때우라는 식으로 구속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롯데그룹에 대해 엄청난 벌금을 징수하고 사회환원을 하도록 해서 죄값을 치루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법조인들 스스로 서민의 입장으로 판단해봐야 할 것이다.

 

그럴일은 없어야 겠지만, 원칙적인 강경처벌을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결정 배경이 최유정, 홍만표 등과 같은 비리 법조인들을 봐주기 위해 눈가리식으로 내린 결정은 절대 아니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번 롯데사건에 또 비리법조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면 국민경제파탄을 뒤로 한 채 비리 법조인 살려주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절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신동빈.jpg

<고개속여 사과하고 있는 신동빈 회장, 출처 : 페이스북>

 

스피라TV 박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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