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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마 박춘풍.jpg

 

[스피라TV]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춘풍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박춘풍은 헤어진 동겨녀가 재결합을 거절하고 자신을 만나지 않자 이 사실에 불만을 품고 2014년 11월 26일 경기 수원시 매교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여 경기도 팔달산 등지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등)로 기소 됐다.

 

1심에서는 "살인을 계획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죄증을 인멸할 의도로 사체를 손괴해 유기했고, 방법 또한 매우 잔인하고 끔찍하여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일말에 존중도 없는 점을 볼 때 박씨의 죄책은 무겁다.'며 무기징역 및 3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 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2심 판결은 달랐다.

 

2심에는 박춘풍의 무기징역은 인정하지만 사이코페스 테스트 결과 고위험성 사이코패스 진단은 나오지 않았다.그리하여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판단하시는 어려워 보이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포 판단하였다.

 

필자를 여러 기사를 보아오면서 여러 필자들이 이와 같이 잔혹 무도한 인간에게 씨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을 확일 할 수 있었습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인간에게는 어떠한 호칭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조차도 그들에게는 사치일 뿐 입니다.

단지 살인자이며 악마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 정신으로 사람을, 한순간 사랑했던 사람을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끔찍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니...

도대체 언제쯤 사형제도가 다시 살아날지...

심신미약 정신장애 등의 판결로 형량이 감형이 된다면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무엇을 위한 법인지? 무엇을 위한 국가인지? 개탄을 금치 못할 뿐 입니다.

4월 16일 또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날 입니다.

잊으면 안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의 나라지 그들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피라TV 지현영 기자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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