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교통사고 시,'동급차량' 렌트 가능

by 스피라TV하홍석기자 posted Mar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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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스피라TV] 다음 달부터 수입차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동급의 최저가 차량을 렌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4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트 기준이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차량으로 변경됐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BMW 520D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1995㏄)과 연식의 국산차량 렌트비만 지급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중형승용차인 뉴 SM5, LF소나타, K5 등이 이에 해당한다.

 

 

스피라TV 하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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