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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경제/김성은 기자] 해양경찰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염려도 적은 점,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 경과와 현재까지의 증거 수집 관계 등을 감안하면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해경 전 장비기획과장 이모 씨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3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양청장 재직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A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약 3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과장도 업체로부터 24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 사업 일환으로 3000t급 경비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 등 성능을 고의로 낮춰 발주하고 A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는 2022년 12월 당시 해경 수뇌부였던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고, 이후 경찰로 사건이 이송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해 2월 인천 연수구 해경청 본청 청장실, 7월에는 금품을 건넨 업체 본사, 12월에는 김 전 청장 자택을 비롯한 12곳 등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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