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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경제/김성은 기자]작업 중 구조물에서 추락해 영구장해를 얻은 재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원청인 한국도로공사(도공)가 2억9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자의 청구 금액을 100% 수용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태 부장판사는 최근 도공 재하청업체 노동자 A 씨(29)가 도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에게 2억9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도공은 2020년 12월 영동고속도로의 한 터널 집진기실 분진 저장탱크를 정밀검사 하는 터널 전기안전관리 용역을 B 업체에 맡겼고, B 업체는 다시 C 업체에 하청을 줬다.

 

C 업체 직원이던 A 씨는 2021년 3월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 내부 진입로 구조물 위를 걸어가다 갑자기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4~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허리뼈 압박골절상으로 영구장해를 얻었다.

 

구조물은 어두운 곳에 설치돼있는 데다 사람의 체중을 버틸 수 없는 소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표지·난간 등 안전시설도 설치돼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공의 책임 비율을 100%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는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사업주·사용자로서 보호 의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A 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한국도로공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조물에 관한 조사는 하청업체나 재하청업체의 업무·주의의무이고 A 씨는 안전교육을 받을 위치였지만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도공은 지난 22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하청업체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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