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경제/김성은 기자]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 A 씨를 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 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흉기로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을 제지하는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