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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경제/김성은 기자]해운업계 빅딜이었던, 하림-JKL컨소시엄의 HMM 인수가 끝내 무산된 배경에 대해 업계에선 크게 2가지를 꼽는다. 하나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초반부터 제기됐던 하림 컨소시엄의 자금력, 또 하나는 산업은행과 함께 매각 주체였던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와 해양수산부의 과도한 경영권 행사 요구다.

작년 7월 산은과 해진공은 2016년 현대그룹으로부터 넘겨받은 HMM의 경영권 매각을 위한 공고를 냈다. 산은과 해진공은 보유한 지분 57.9%를 넘기려고 했고, 하림이 지난해 12월 6조4000억원을 써내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하림의 약한 자금력은 초기부터 문제로 지적돼왔다. 하림 측은 현금성 자산 1조6000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팬오션 유상증자와 인수금융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문제는 HMM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10조원이 넘는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꼴’이라는 지적도 계속 나왔다.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HMM을 자금력이 부족한 하림이 인수할 경우 하림이 HMM을 돈줄로 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된 배경에는 해진공의 하림에 대한 경영권 제한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림 입장에서는 이번에 지분을 사들일 경우 독립적인 경영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해진공은 HMM이 사실상 국내 유일의 대형 컨테이너 선사인만큼, 해수부와 해진공 차원의 경영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초기 하림 측이 요구한 것은 크게 3가지다. 1조6800억원 규모의 영구채 주식 전환 3년 유예와 주주간 계약 유효 기간 5년 제한, 그리고 사모펀드인 JKL파트너스의 지분매각 기한 조정이었다. 영구채 주식 전환 유예는 하림측이 일찌감치 양보 의사를 밝혔다. 주주간 계약 유효기간 5년 제한 요구도 하림 측은 거둬들였다.

그러나 하림 측의 양보에도 끝내 JKL파트너스의 지분 매각 제한이 발목을 잡았다. 하림 측은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사모펀드(PEF) 특성상 5년간 지분 매각 제한에서 JKL파트너스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막바지에 이르러서 JKL파트너스의 지분 매각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줄여달라고 좀 더 양보했지만, 해진공이 오히려 JKL파트너스를 컨소시엄에서 제외하라며 맞서며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진공은 지분 매각후에도 오히려 사외이사 숫자를 늘리자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에선 협상 결렬로 매각 측의 강경한 입장이 드러나면서 향후 매각 작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B업계 관계자는 “인수합병(M&A) 거래에서 협상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식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HMM 거래는 무조건 매각 측의 입장에 따를 것을 종용해 성사되기 어려웠다”며 “이런 태도가 이어진다면 재매각 과정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림 측도 입장문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담보해 주지 않고 최대주주 지위만 갖도록 하는 거래는 어떤 민간기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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