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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경제/김성은 기자]음주운전 차량에 배달라이더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배달라이더들이 속한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추모제를 열어 “너무나 허망하고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라며 “도로 위의 배달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자를 제대로 처벌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했다.

지난 3일 오전 4시40분쯤 이 도로에서 20대 A씨가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50대 남성 배달라이더 B씨가 탄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2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석범)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라이더를 치어 숨지게 한 C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C씨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 90차례 이상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은 “법원이 음주운전자를 봐주는 이런 현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음주운전자로 인한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사실상 음주운전을 방치 조장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이어 “반성문 100번 썼다고, 직업이 괜찮다고, 위자료 줬다고 봐주는 법원의 태도가 또 다른 죽음을 초래했다”며 “새벽시간 도로 위에서 일하다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지난 3일 강남구)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양형 강화를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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