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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씨티경제/김성은 기자]정부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의사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면허 취소’ 조치도 대거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시 따면 그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용이했던 재교부 기준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료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기 위한 첫걸음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두고 정부가 유례없는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음에도 의료계는 물러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의사들이 가진 면허가 무적에 가까울 정도로 박탈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의사면허는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면허로 평가된다.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집단폐업과 휴업을 주도한 김재정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2006년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그는 3년 만인 2009년 면허 재취득에 성공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맞서 벌어진 집단 파업 당시에도 정부가 의사 10명을 고발했으나 곧 취하했다. 반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지만 정부는 의료법 시행령까지 개정해가며 이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에 나섰다. 군사정권같이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면 면허 박탈 등 의료인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해진 적이 거의 없다.

정부는 의사들의 이런 ‘불패 신화’가 집단행동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보고 ‘불가역적인 면허 취소 조치’를 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한 번 취소된 면허 재교부 과정을 까다롭게 만드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면허 취소 이후 재교부에 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했다. 지금까지는 뚜렷한 재교부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2019년까지만 해도 재교부 비율이 100%였는데, 이제부터는 확실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면허 재교부 권한은 복지부 장관에게 있다.

과거와 달리 선처 없는 처벌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에도 이목이 쏠린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면허는 1심에서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경우 취소 가능하다. 면허정지 처분을 3번 받은 자의 면허도 취소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면허가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해 의사의 경제적 지대를 허용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은)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부여된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다. 면허정지 처분은 불가역적이게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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