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24030514471562096_1709617635_0019859883_20240305145208847.jpg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씨티경제/김성은 기자]정부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의사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면허 취소’ 조치도 대거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시 따면 그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용이했던 재교부 기준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료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기 위한 첫걸음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두고 정부가 유례없는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음에도 의료계는 물러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의사들이 가진 면허가 무적에 가까울 정도로 박탈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의사면허는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면허로 평가된다.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집단폐업과 휴업을 주도한 김재정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2006년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그는 3년 만인 2009년 면허 재취득에 성공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맞서 벌어진 집단 파업 당시에도 정부가 의사 10명을 고발했으나 곧 취하했다. 반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지만 정부는 의료법 시행령까지 개정해가며 이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에 나섰다. 군사정권같이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면 면허 박탈 등 의료인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해진 적이 거의 없다.

정부는 의사들의 이런 ‘불패 신화’가 집단행동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보고 ‘불가역적인 면허 취소 조치’를 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한 번 취소된 면허 재교부 과정을 까다롭게 만드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면허 취소 이후 재교부에 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했다. 지금까지는 뚜렷한 재교부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2019년까지만 해도 재교부 비율이 100%였는데, 이제부터는 확실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면허 재교부 권한은 복지부 장관에게 있다.

과거와 달리 선처 없는 처벌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에도 이목이 쏠린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면허는 1심에서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경우 취소 가능하다. 면허정지 처분을 3번 받은 자의 면허도 취소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면허가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해 의사의 경제적 지대를 허용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은)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부여된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다. 면허정지 처분은 불가역적이게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4 검찰 라비,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 등 거짓 시나리오로 병역 면탈한 병역면탈자들 무더기 기소 file 이원우기자 2023.03.13 16919
843 강남성형외과 IP카메라 영상 유출, 유명 연예인 등 피해자만 10여명에 달해 file 이원우기자 2023.03.08 20349
842 "유튜브 계정 줄게" 10살 이하 아동들 꾀어내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file 이원우기자 2023.03.08 19554
841 건설노조에 진짜 조폭있었다. 드러난 '조폭노조'의 실체 file 이원우기자 2023.03.08 16202
840 김성태, 대북 송금 의혹 부인하는 이화영에게 "최선을 선택해라!" file 이원우기자 2023.02.24 8900
839 대법원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못 받았다면 건물주가 손해배상 해야" file 이원우기자 2023.02.17 16822
838 전 연인과 딸 스토킹한 전 시의원 60대 남성, 징역 3년형 선고 받아 file 이원우기자 2023.02.17 20175
837 데이트 폭력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끊고 납치한 20대 남성 검거 file 이원우기자 2023.02.14 19039
836 법원, 김건희 여사 계좌 3개, 김여사 모친 계좌 1개 주가조작에 동원 판단. file 이원우기자 2023.02.14 17356
835 검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찰과 사건 덮으려한 동료 경찰 기소 file 이원우기자 2023.02.13 13553
834 쌍방울 금고지기, 김성태와 다른 변호인 선임 및 영장실질심사 포기 file 이원우기자 2023.02.13 16242
833 법원의 '압수수색 키워드' 논란, 일각에선 위헌 가능성까지 file 이원우기자 2023.02.13 21463
832 6세 손녀 친구 5년간 성착취한 60대 할아버지 2심서 무죄 받아, 왜? file 이원우기자 2023.02.10 15601
831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추천 의혹 일파만파 file 이원우기자 2023.02.09 21145
830 12살 초등학생 온몸에 멍든 채 사망, 친부와 계모는 "학대 한 적 없다" 혐의 부인, 엄벌해야 file 이원우기자 2023.02.08 19232
829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놓고 대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 file 이원우기자 2023.02.08 26255
828 법원, 가출 여고생 그루밍해 마약 투약 후 강제 성매매 시킨 20대 남성 실형 선고 file 이원우기자 2023.02.08 22171
827 조민씨 "나는 떳떳하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 file 이원우기자 2023.02.06 23251
826 검찰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들에게도 중형 구형할 것,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강화 시사 file 이원우기자 2023.02.06 15224
825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화물차, 정부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한다 file 이원우기자 2023.02.06 10107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55 Next
/ 55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