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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경제/김성은 기자] 전국 모든 주유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는 제도가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북 임실의 한 소방관이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019년과 2022년 사이 전북 임실군 한 주유소 내 건물 옆에서 주황색 근무복을 입은 소방관이 담배를 피웠다. 담배를 피운 장소는 맨홀 뚜껑으로 덮인 유류 저장 탱크 근처였다. 소방관 흡연 모습은 주유소 폐쇄회로TV(CCTV)에 찍혔다.

주유소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기름방울인 유증기가 떠다니는 곳이다. 유증기로 인해 작은 불씨라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화기 사용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영상을 공개한 주유소 직원은 “임실소방서에서 점검은 아닌데 소방관 두 명이 나왔다. 한 분이 화장실 가셨는데 담배 피우는 모습을 봐서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MBN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제에 대해 관할 소방서 측은 "주유소에서 담배 피운 사람이 소방관은 맞지만, 우리 직원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MBN은 이후 소방서 자체 조사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매체 측에서 해당 소방관이 임실서 직원인지 확인 여부를 묻자 “저희가 왜 확인을 해야 합니까? (소방관이 흡연했다고)해서 확인을 해야 하나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전북소방본부 측은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운 남성이 소방관은 맞지만, CCTV 영상만으론 누구이고, 어느 소방서 소속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며 "영상이 정확히 언제 찍혔는지 알 수 없지만, 같은 민원인이 2019년 5월 30일 문제를 제기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동영상 자료를 세 차례 요구해도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종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소방관이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운 건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주유소 내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엔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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