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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04. jhope@newsis.com

 

[씨티경제/김성은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최근 제기된 일부 의사들의 제약사 영업사원 집회(전국의사총궐기대회) 동원 의혹에 대해 "전체 회원 권익 보호 차원에서라도 잘못을 저지른 회원이 있다면 강력히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비대위, 의협, 산하단체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를 알아내기 위해 변호사도 선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고소고발했고, 사이버 수사대가 나설 것"이라면서 "일부 의사 회원의 일탈인지, 의사를 매도하기 위한 동기에서 올려진 것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또 "의사들에 대한 근거없는 매도는 막아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의사를 악마화시켜서 이번 사태가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제안한 전공의 복귀시한이 지난달 29일 끝나면서 이번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절차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선배 의사인 의협 비대위는 법적 대응을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나 의대생이 경찰, 검찰에 소환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를 받게 되면 경제적 손실을 입는 만큼 법의 테두리 내에서 협회 내 회원 권익 차원에서 도와줄 방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정부가 의협 사무실과 전·현직 간부들의 집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연휴 첫날인 1일 아침 급작스럽게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큰 범죄행위를 했는지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과도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중심의 기형적인 인력 구조의 문제점도 언급됐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고 해서 의료 이용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수련병원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약 40%, 전임의까지 합하면 50%를 넘어 이들이 떠나면 진료가 마비되는데, 미국 등은 이들의 비율이 10% 정도여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도 큰 의료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면서 "노동력이 값싼 전공의, 전임의가 아닌 전문의들이 의료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해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MZ세대여서 어떻게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실제 (의업을)포기할까 걱정"이라면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복귀 후 근무해도 수련기간 1년을 인정받지 못해 (자격취득까지) 1년 공백이 생기는데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가겠느냐"고 반문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와 학생들은 의사로서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면서 "향후 수 십 년간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져야 할 소중한 인재들이 희망을 잃고 미래를 포기하고 있는 현 사태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했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면서 의사들을 거리로 뛰쳐나가게 만든 것은 정부"라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의료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대한민국 의료에 희망이 생겨나고, 의료의 미래를 짊어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다시 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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