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43%, 세입자에 타격
[씨티경제 / 김성국 ]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라는 태도를 밝혔다. 대선 당시에는 임대차 3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대선 후 폐지 쪽으로 선회했다는 후문이다. 임대차 3법이란 지난 2020년 7월 30일 민주당이 세입자 보호 명목으로 통과시킨 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3개 제도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개정법안을 말한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임대주택은 2년이면 임대계약이 끝나던 것을, 임차인이 원한다면 한 번 더 연장하여 임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즉 2년만 살래? 4년까지 살아 볼래? 그런 말이다.
두 번째는 전세나 월세는 5% 이상 못 올린다는 말이다, 즉 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집세를 터무니없이 10% 20% 올려달라고 해도 세입자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세 번째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를 놓을 때는 반드시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고, 보증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한마디로 집 없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엉뚱하게도 이 제도 때문에 전세가가 뛰고 월세만 늘어났다는 등 보수언론들이 토건세력들의 사주를 받고 떠들어 대었다.
그런데 작년에 동 제도와 전세가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니, 전세가가 상승한 주요 원인은, 대출금리 인하에 기인하였다고 한다. 아울러 월세가 늘어난 이유도 저축금리가 제로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아봤자 이자 한 푼 생기지 않는데 누가 전세를 놓느냐는 것이다. 만일 “저축금리가 5%만 된다면 나라도 전세를 놓겠다”라고 호언장담한다. 시쳇말로 뭣도 모르고‘탱자탱자’ 한 격이다.
이 법의 폐지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세입자일까? 집주인인 일까? 궁금하면 한 번 붙들고 물어보시라. 이 법에 대한 홍보가 덜 된 탓에 영세세입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언론에서 떠드는 대로 덩달아 “나쁜 법인가 보다” 하지만, 막상 집주인이 다가와서 “당신 전세가가 내년부터 두 배로 오릅니다”라고 한다면 기절초풍할 것이다. 이 법은 다주택 소유자와 시중은행, 건설·토건족들이 대놓고 반대하는 법이다.
벌써 재야 단체와 서민 대중들이 들썩이고 있다. 임차인 보호를 폐지하고 부자들을 보호하자는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법이 새 정부 마음대로 폐지될지는 의문이다. 다수당에서 과연 찬성해 줄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