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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애플 매장 사진.jpg

<애플 매장 사진 출처:네이버>

 

애플이 신형 아이폰 판매량 증가를 목적으로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트렸다는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애플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는 이모씨 등 7명이 애플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이씨 등에게 1인당 7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애플 측에 재산상 피해에 대해 10만원,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만원씩 총 20만원을 청구했다. 항소심은 이중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7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의 책무'로서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로서는 운영체제인 iOS의 업데이트가 일반적으로 아이폰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업데이트가 아이폰에 탑재된 프로세서 칩의 최대 성능을 제한하거나 이로 인해 앱 실행이 지연되는 등의 현상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아이폰은 당시의 스마트폰 기술수준에 비추어 최상급의 성능을 갖춘 고가의 기기였고, 애플도 이를 강조해 홍보했다"며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아이폰의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인 이상,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업데이트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애플은 이러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이는 애플이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 원고들은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애플은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업데이트에 포함된 성능조절기능은 전원꺼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조건에서만 CPU·GPU 성능을 일부제한하고, 전원꺼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성능조절기능은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업데이트로 인해 영구적으로 또는 항상 아이폰의 성능을 제한받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들의 재산상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은 애플이 2017년 하반기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애플 측은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노후화로 인해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성능을 저하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소비자들은 신형 아이폰 판매를 위해 구형의 성능을 떨어뜨렸다고 반발했다.

 

소비자들은 2018년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성능 저하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같은 취지의 소송이 잇달아 제기돼 총 원고 6만2806명, 청구 배상금 127억여원의 대규모 소송으로 번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애플에 배상 책임을 묻기엔 소비자들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에서는 성능 저하의 증거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소비자 7명만 진행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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