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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사진.jpg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진 출처: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후 예정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에서 ‘의원직 제명안’을 부결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0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표결 결과 3:3 동수가 나와 제명안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간 국민의힘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강력히 촉구해 온 만큼,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거센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 표결을 통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특위 소위는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제명안 부결' 결론을 내린 윤리특위는 여아 간사 간 합의를 거친 뒤 징계안 처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에서 징계 수위를 변경해 다시 표결하거나, '제명안 부결' 상태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토론을 거치는 선택지가 있다.

 

윤리특위는 지난 22일 김 의원의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개회 직전 김 의원이 갑자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표결을 한 차례 연기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권고하면서 윤리특위 소위에서도 제명을 의결할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제명'은 최고수위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이 제명 대신 ‘30일 출석 정지’를 검토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정신 못 차린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한편 21대 국회 개원 후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 47건 중 실제로 처리된 것은 사실상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무실 윤리특위’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여당에선 ‘윤리특위 상설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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