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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채수근 상병 안장식 사진.jpg

<故 채수근 상병 안장식 사진 출처:네이버>

 

해병대는 1일 고(故) 채수근 상병이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돼 순직하기 전 소방당국에서 '강 경계지역 진입 금지' 등 안전 유의사항을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속기동부대가 (지난달) 17일 오후 1시22분 경북 예천군 (수색) 현장에 도착했고, 소방에선 오후 1시30분에 (안전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당시 부대는 소방당국 지휘소에 들어가 상견례를 하고 실종자 수색작전 현황에 대해 청취한 바 있으나, 안전 유의사항은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최 과장의 이 같은 설명은 소방당국이 당시 해병대 관계자들을 만나 수색방법 등을 협의했을 때 '강과 맞닿은 경계지역은 비 온 뒤 무너질 수 있으니 진입하지 말라'는 등의 5개 안전 유의사항을 구두로 통보했다는 전날 KBS 보도 내용을 부인한 것이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런 가운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지난달 22일 채 상병 영결식 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임의대로 제공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모습을 방관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휘서신을 예하부대에 보내 사실상 '입단속'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최 과장은 "사령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개인 의견을 임의로 제공하면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 과장은 당초 전날 오후로 계획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를 돌연 취소한 것에 대한 물음엔 "(해병대의) 사건처리 설명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국방부 검토 의견에 따라 취소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의 관련 법무 검토는 해병대가 언론 대상 설명을 예정했던 전날이 되어서야 이뤄졌다고 한다.

 

현행 '군사법원법'(작년 7월 개정 시행)은 군인 사망 사건과 성범죄, 입대 전 범죄 등의 수사·재판은 처음부터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최 과장은 채 상병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선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가 있다면 (경찰에) 이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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