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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박영수 전 특검 사진.jpg

<박영수 전 특검 사진 출처:네이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건네진 것으로 의심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의 전달 경위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들이 대한변협 회장 선거를 앞둔 2014년 10~12월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의 현금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박 전 특검 측에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돈이 전달된 장소를 서울 서초동 박 전 특검의 변호사 사무실과 선거캠프로 사용된 서초동 J빌딩 5층 사무실로 특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약 200억원을 약속받았고, 선거자금 3억원도 컨소시엄 지원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측 인사들은 금품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1월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직후, 대장동 업자 남욱씨와 나눈 대화 내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박 전 특검에게 “끝까지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약속드렸던 대장동 집과 상가 부분은 김만배 형에게도 다 얘기해뒀으니 잘 진행해주실 것이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대장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위로했다는 것이다.

 

박 전 특검은 이에 “괜찮다”고 답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변호사 협회 선거자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쓴 메모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2016년 박 전 특검이 이끌었던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관으로 활동했던 강모·이모·허모 변호사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변협 회장 선거자금 용처 등을 조사했다. 허 변호사 등은 선거 당시 박 전 특검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친 뒤 이달 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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