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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연세사랑병원 사진.jpg

<연세사랑병원 사진 출처:네이버>

 

최근 검찰이 정식 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치료술을 사용하고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관절전문병원, 연세사랑병원에 대해 다시 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권유식 부장검사는 19일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해 불법성 의혹을 받는 연세사랑병원장 A씨 등과 관련해 지난 13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세사랑병원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자가지방 줄기세포라는 치료술을 사용해 환자들을 시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기지방 줄기세포 시술은 환자의 둔부에서 지방 조직을 채취한 뒤 지방 줄기세포를 떼어내 치료 부위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연세사랑병원은 208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한적 의료기술 승인을 받아 3년 간 이 기술을 3~4기 관절염 환자만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세사랑병원은 1~2기 관절염 환자까지 시술 대상을 넓혔고 승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시술을 이어가며 환자로부터 직, 간접적인 비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월 연세사랑병원 병원장 A씨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서울방배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서울방배경찰서는 연세사랑병원이 사용범위 외의 환자(1~2기 관절염환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연세사랑병원장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티제이씨라이프라는 회사가 환자와 별도계약을 체결하고 줄기세포 보관비를 받았다고 해도 이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연세사랑병원에서 발간한 논문집, 대한정형외과학회 의견을 근거로 자가지방 줄기세포 관련 거짓, 과대광고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지방 줄기세포 치료술과 같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의료기술은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제한적 의료기술 승인)하고 그 결과를 수집, 분석하여 임상적 유효성 등의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한 미완성 의료 기술로 고시에서 인정한 범위 외에는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어떠한 비용도 직, 간접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환자들의 자가지방줄기세포 보관비를 연세사랑병원장의 회사 ㈜티제이씨라이프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이 직접 비용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방배경찰서의 판단은 우회적인 불법의료행위를 눈 감아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방배경찰서의 일방적인 눈감아주기식 수사는 2016. 5. 17. 연세사랑병원이 서울방배경찰서와 진료지정병원으로 협약을 체결한 협력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방배경찰서 박희동 서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피의사실공표금지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서울경찰청에 방배경찰서 기피 신청과 더불어 책임있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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