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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네이버>
뇌물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 출석하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노 의원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 등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제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는 일면식이 없고, 전화 통화도 한 적 없다”고 했다.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박모씨에 대해서는 “심지어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법정에서 진실의 힘을 믿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돈 봉투를 받는 현장 녹음 파일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에는 “정치 검찰은 부정한 돈 받으면서 돈 세서 받느냐”라면서 “녹취록 조작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인허가 청탁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노 의원이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느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하는 목소리와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가 녹음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회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고, 검찰은 지난 3월 노 의원을 뇌물수수 및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이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3억원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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