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라TV]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씨 사진 출처:네이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성희롱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오히려 망인이 성희롱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서울고법 행정 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심리로 열린 2심 첫 변론기일에서 박 전 시장 측은 항소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작년 1월 “박 전 시장이 비서 A씨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는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박 전 시장이 흰색 러닝 셔츠를 입은 본인 사진과 선정적인 여성 이모티콘, ‘향기 좋아 킁킁’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봤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박 전 시장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본 인권위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1심의 판결에 박 전 시장측은 즉각 항소했다.
이날 박 전 시장 측은 “피해자 측에서 문자메시지를 ‘사랑해요’로 시작했음에도 인권위가 이 부분을 제외했다”며 “이로 인해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였던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전 시장이 사망해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위 조사가 이뤄진 점도 문제라며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재판에 참석한 강씨는 “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시지 마시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달라”고 했다.
작년 10월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한 정철승 변호사는 소셜미디어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는 마음대로”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A씨를 지원하던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 전화 측은 “성폭력 판단에서 상황과 맥락이 삭제돼선 안된다”며 “피해자가 더 큰 성폭력 피해를 막고자 가해자를 달래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들을 맥락없이 유포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작년 11월 1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들 메시지에 대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대답이 곤란한 성적 언동을 하자 이를 회피하고 대화를 종결하기 위한 수동적 표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말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