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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한 A씨.jpg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A씨 사진 출처:네이버>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지난 16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신상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윤창호법’, ‘민식이법등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서 만취 상태의 A(66)가 몰던 승용차에 어린이 4명이 치여 이중 배승아(9)양이 숨지고 3명이 병원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3명의 아동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만취 상태에 해당한다.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사고 지점까지 5.7㎞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차를 몰고 출발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서울 강남의 스쿨존에서 음주 차량이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덮쳐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윤 의원은잇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교통사고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윤창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4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19 3건의 사고가 발생 4명이 다쳤다. 2020 4건의 사고가 발생, 6명의 부상을 입었다. 2021년에는 9건의 교통사고로 13명의 다쳤고 지난해에는 5건의 인명 사고로 1명이 숨지기도 했다. 2020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게 윤 의원실의 분석이다.

 

윤 의원은어린이는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부상과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주 통행로와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운전자에게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것이라며그렇지만 최근에도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를 강도와 폭행·살인·성범죄와 같은 강력 사건으로 분류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여론이 높다음주운전은 의도된 범죄로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 그 자체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스쿨존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유족의 요청에 1500여 건의 넘는 진정서가 모였다. 배승아 양의 유족은 지난 13진정서 작성에 동참해달라는 글과 함께 진정서 양식을 대전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도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음주운전에 대한 높은 법정형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A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 경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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