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숨진 A군이 의자에 결박당해 있는 모습.jpg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숨진 A군이 의자에 결박당해 있는 모습 출처:그것이 알고 싶다>

 

 

온몸에 멍이 숨진 인천의 초등학생 A(12)군이 다리에만 200개가 넘는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계모와 친부는 16시간 동안 A군을 의자에 묶어 놓는 등다양한 방식의 학대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 친모 B(34)씨는 21 계모와 친부의 구체적 학대 행위와 A 부검 결과를 공개했다. B씨에 따르면 계모와 친부는 지난 1 A군을 방에 감금한 수일간 여행을 떠났다. A군이 도망을 가지 못하게 내부와 외벽 폐쇄회로(CC)TV 감시하고, 주방창에 보안 시스템도 설치했다.

 

A군을 굶기고 많게는 16시간씩 의자에 묶어 두는가 하면 새벽에 잠을 재우지 않고 무릎을 꿇린 성경을 쓰게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A군은 사망 당시 148, 몸무게 29.5㎏에 불과했다.

 

B씨는 "CCTV 영상 아들은 피골이 상접한 몸으로 수시간 동안 의자에 결박돼 있었다" "아들이 죽기 전까지 견뎠을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말했다.

숨진 A군의 몸에선 크고 작은 상처가 다수 발견됐다. 다리 상처만 232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감정서에서는 "여러 신체 부위에서 반복되고 축적된 손상이 확인된다" "(가해자가) 사망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쇠봉 도구를 사용해 폭행·체벌했다고 한다" 밝혔다.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C(40)씨를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씨는 "친부는 계모 D(43)씨와 함께 상습 학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계모의 학대를 방관·묵인했다" "아들이 사망하기 2 전부터 계모가 방문을 잠그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살피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을 살해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있다" 주장했다.

B씨는 이어 "친부는 아이가 사망할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모에게 떠넘기며 '이렇게 심각한 몰랐다' 주장하고 있다" "아들이 사망하기 손과 발로 지속적인 폭행을 친부도 공범으로 보고, 계모와 함께 선처 없는 무거운 형량이 내려져야 한다"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D씨를 구속 기소했다.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친부 C씨도 구속 기소한 있다.

D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등에서 초등학교 5학년 의붓아들 A군을 상습적으로 온몸을 때려 내부 출혈로 인한 쇼크로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훈육 등을 목적으로 A 허벅지를 연필로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커튼 끈으로 의자에 묶는 상습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도 지난 1년간 A군을 때리는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D 부부 재판은 내달 13 열린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4 "6만 공연도 화장실 2600개 필요한데... " 논란 속출하는 BTS 부산공연 1 file 스피라통신 2022.09.01 11425
1083 "尹장모, 4억9천만원 물어내라"… 2심서 뒤집힌 '위조 잔고증명서' 1 file 스피라통신 2022.08.26 11778
1082 "가족 협박까지 받아"...3주만에 모습 드러낸 '장사의 신' 은현장 2024.02.23 file 김성은기자 2024.03.05 4
1081 "같은 사람 맞아?" 택시기사, 전 여친 살해범 이기영 달라도 너무 다른 실물과 공개 사진 file 이원우기자 2023.01.02 7924
1080 "권도형, 불가능 인지"…신현성 측 "증인, 잘못 답했다 말해" file 김성은기자 2024.02.05 4
1079 "금연 구역이니 금연 좀 부탁드릴게요"에 딸 같은 아이 위협하며 커피잔 집어던진 중년 남성 file 이원우기자 2023.05.08 24208
1078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경찰, 관리사무소 직원 표정 맘에 안든다고 얼굴에 가스총 쏜 60대 체포 file 이원우기자 2023.04.26 21686
1077 "담배 사줄게"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관계 및 성착취한 현직 경찰, 구속 기소 file 엽기자 2023.05.26 18669
1076 "모친 치매" 선처 호소한 이루…'음주운전·바꿔치기' 법정 다시 선다 file 김성은기자 2024.02.19 2
1075 "성인배우 이름부터 포털에 떴다"…총선 예비후보, 경찰에 신고 file 김성은기자 2024.02.28 3
1074 "스토커냐?"에 격분한 60대 남성, 헤어진 연인에게 나체 사진으로 금품 협박 file 이원우기자 2022.12.21 10012
1073 "시끄러워" 선로에 드러누워 KTX 지연시킨 50대 file 김성은기자 2024.04.23 282
1072 "우리 아들이 마약합니다." 상습 마약 투약하는 아들 신고한 친모 file 이원우기자 2022.10.22 2897
1071 "유튜브 계정 줄게" 10살 이하 아동들 꾀어내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file 이원우기자 2023.03.08 19554
1070 "의사 관두고 용접 배운다" 발언에 용접협회장 "부적절한 발언" file 김성은 기자 2024.03.16 92
1069 "잘 돌봐줄게"…장애인 데려와 쇠창살에 가두고 폭행한 '악마' 목사 file 김성은기자 2024.02.26 5
1068 "졸피댐 줄께" 우울증갤러리에서 약으로 10대 꾀어내 성범죄로... 우울증갤러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file 이원우기자 2023.04.24 19230
1067 "주가조작 수사기록 공개되면…" '김건희 특검법' 더 무게 실리나 file 스피라통신 2022.09.19 14812
1066 "출소하면 죽이겠다"는 '부산 돌려차기' 용의자 출소하면 고작 50대, 피해자는 벌벌떤다 1 file 이원우기자 2023.06.13 16787
1065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던 황의조, 피해자 A씨는 "합의한 적 없다" file 이원우기자 2023.11.21 336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5 Next
/ 55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