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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 사진.jpg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 사진 출처:네이버>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재경총괄본부장 출신 김모 씨가 태국에서 귀국하며 김 전 회장 측과 무관한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국내에 송환된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 측 입장과 상관없이 수사에 임할 것이라는 뜻과 함께 변호인도 김 전 회장 측과 무관한 변호인을 선임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전 본부장은 수감 시설 내부에서 김 전 회장 측과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 사항을 수사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김 전 회장이 선임한 대형 로펌이 아닌 수원 지역의 변호인을 선임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도 제출했다. 그는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별도 심문 절차 없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며 지난달 19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아 법원이 서류 검토로 이들의 구속을 결정한 바 있다.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인물인 만큼 쌍방울그룹의 자금흐름 전반을 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 전 회장의 각종 자금을 관리해 왔던 만큼 횡령, 배임 혐의 세부 내용과 대북송금에 사용된 자금 출처를 밝힐 수 있는 키맨으로 꼽힌다.

 

그는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말 김 전 회장, 양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고, 같은 해 12월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태국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진행하며 귀국을 미루다 지난달 17일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국내에 들어와 다 증언하라는 지시를 받고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회사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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