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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검찰 사진.jpg

<검찰 사진 출처:네이버>

 

 

대법원이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 집행의 요건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나서면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법원은 수사권 남용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반면 검찰은 대장동 같은 수사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최근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하려면 영장  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 대상 기간등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법원은 전자정보가 저장된 매체뿐 아니라 정보의 종류(문자메시지, 통화 목록, 위치 정보 등)도 영장 발부 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법원이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특정 검색어만으로는 필요한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가장 크다. 파일명 검색이 어려운 형태로 저장돼 있거나 파일 이름이 잘못 적힌 경우까지 고려하면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주장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다. 해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컴퓨터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표. 정민용 변호사가 2021329일 작성한 해당 지분표의 파일명은 골프 잘치기였다. 대장동 일당이 파일을 숨겨둘 목적으로 전혀 다른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익명의 한 검사는 성착취물 수사를 해보면 초성으로만 파일을 저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견하기 어렵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오탈자로 기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과 같은 표현으로 범위를 넓게 잡아 필요 이상으로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의사실과 무관한 정보의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과 범위를 적정하게 정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계획을 제출하는 단계에서 수사의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검색어를 일정 정도 제한하되 다소 광범위한 유형의 검색을 허용하는 영장 발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법원의 이번 개정안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법관 대면 심리 수단 도입, 압수수색 집행 시 피의자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법원이 피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수사기관이 침해할 수 없도록 보루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도입 불가를 외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에 법관이 피의자에게 입장을 물으면 수사 기밀이 유출된다는 것이다.

 

한편, 법조계에서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이번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규칙 개정이 아니라 아예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만일 관련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법원에서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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