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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춘천지방법원 사진.jpg

<춘천지방법원 사진 출처:네이버>

 

 

6세 손녀의 친구를 강제추행하고 5년간 성 착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2심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9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1월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당시 6세인 이웃집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2020년 사이 B양을 상대로 성폭행 미수, 유사 성행위 등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문화가정의 B양이 양육환경이 취약하고 손녀의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용돈이나 간식을 줘 환심을 사고 범행을 저질렀다A씨를 기소했다.

 

A씨 측은 1심 재판부터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핵심적인 공간적, 시간적 특성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A씨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주변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윈심에서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도 기각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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