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대법원 사진.jpg

<대법원 사진 출처:네이버>

 

 

대법원이 8일 압수 수색 영장 발부 전 사건 관계자 심문 제도 도입 관련 주로 영장을 신청한 수사기관이나 사건 제보자 등을 심문할 것이라 수사 밀행성을 저해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대검찰청은 수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으며 전면 대치했다.

 

대법원은 지난 3압수 수색 영장발부 전 판사의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과 피의자, 변호인을 불러 심문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과 법무부 등은 은밀하게 진행되야 할 수사를 해치고,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노출해 증거 인멸,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자정보 압수 수색 관련 형사소송규칙 개정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서 대법원은 압수 수색 전 대면 심리의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일 될 예정이라며 대먼 심리 자체가 임의적인 절차로 일부 복잡한 사안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더라도 압수 수색 단계에서의 수사 밀행성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익명의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주로 심문 대상이 될 것이며, 피의자와 변호인은 수사 밀행성을 고려할 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 도입의 경우 미국에서는 이미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절차로서, 법관이 압수 수색의 필요성, 대상의 특정 등 요건 구비 여부에 관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대면 설명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압수 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대면 심리가 가능하게 되면 압수 수색의 실체적 요건을 뒷받침하는 사실 관계에 대해 그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법관에게 수사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효과가 있다영장 발부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심리를 통해 전자 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은 반박 입장문을 냈다. 대검은 압수 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을 도입한다는 대법원 규칙 개정에 관해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통지도 없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어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대검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범죄 수사의 초기 착수 단계에서는 청구되는 압수 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고,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 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수사 지연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70여년간 계속된 압수 수색 영장 관련 생경한 절차를 도입하려면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와 숙고를 거쳐야 함에도 아무런 사전 의겸수렴이나 협의 없이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수사 정보 유출’, ‘피의자 증거 인멸, 도주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익명의 법조인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결국 판사 판단에 따라 피의자, 변호인도 압수 수색 전 단계에서 심문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 청구 후 반드시 실시하는 영장 실질 심사도 형사소송 규칙 상위 법령인 형사소송법 개정 후 시행된 것이라며 그런 절차도 없이 대법원이 형사 절차를 임의로 고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4 400㎜ 넘는 기록적인 폭우, 경기·강원 이어 서울도 영향권 file 스피라통신 2018.08.29 5874
843 축구 아시안게임 '금메달' 전 세계가 웃게 된 ‘3전4기’ 손흥민의 병역혜택 file 스피라통신 2018.09.02 6256
842 삼성에 재취업한 13명의 경찰 file 스피라통신 2018.09.05 5961
841 일본, 태풍 '제비' 강타 간사이공항 침수 file 스피라통신 2018.09.05 5248
840 일본 지진 잇달아, 새벽엔 규모 6.7 ‘피해 속출’ file 스피라통신 2018.09.06 3
839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확진자 밀접접촉자 수 22명에서 21명으로 정정 file 스피라통신 2018.09.10 6189
838 '9억엔 팔지 맙시다' 부동산 교란 주범 아파트 담합 file 스피라통신 2018.09.10 6548
837 외국에서 도박장 영업 한국인, 국내 형법 처벌 가능 file 스피라통신 2018.09.12 5679
836 만화가 윤서인 '검찰, 징역 1년 구형, 언론활동 탄압이자 창작 자유 침해' file 스피라통신 2018.09.14 5490
835 김정은 위원장 11월경 ‘서울 방문’ 유력 file 스피라통신 2018.09.20 8460
834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100% 면제, 공영 주차장 무료 개방 file 스피라통신 2018.09.23 8052
833 이명박,신동빈,김기춘,조윤선, 10월5일 줄줄이 선고 file 스피라통신 2018.09.27 7550
832 불법 VS 꼼수 '심재철' 논란 file 스피라통신 2018.09.29 7082
831 구하라 남자친구, 동영상 협박에 워마드 분노,국민청원 등 새국면 맞아 file 스피라통신 2018.10.04 4695
830 낸시랭 심경 '처음 해보는 결혼생활, 힘든 시간' file 스피라통신 2018.10.04 3276
829 日 함정 욱일기 논란 제주관함식 불참 file 스피라통신 2018.10.08 4130
828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5일 집행유예 선고, 구속 8개월 만에 석방 file 스피라통신 2018.10.08 6237
827 이명박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원, '다스 실소유주는 MB' file 스피라통신 2018.10.08 7006
826 고양시 저유소 화재 18분간 몰랐던 송유관공사 '당시 6명 근무' file 스피라통신 2018.10.09 2828
825 외교부 '네팔 히말라야 원정 등반대 9명 사망, 6구 수습' file 스피라통신 2018.10.14 989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55 Next
/ 55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