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라TV]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 출처:네이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변호사 활동을 하기 위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고, 서울변호사회는 신청 건을 대한변호사협회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을 수리할 예정이다. 만약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법상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를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한 사람은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또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바 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