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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이기영 사진.png

<이기영 사진 출처:네이버>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사진)의 신상이 공개됐다. 하지만 공개된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른 운전면허증 사진이어서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직접 이기영의신상털이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기영의 얼굴과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기영은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각각 옷장과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기영이 최근 모습을 촬영한 사진 공개를 거부하면서 이기영의 운전면허증 사진이 배포됐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최근 모습의 사진 공개를 거부하면 강제로 공개할 수 없다.


때문에 신상공개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실물과 다른 흉악범 사진이 신상공개 목적에 부합하냐는 지적이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오래된 운전면허증 사진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실제로 마주쳐도 구분 못 할 것 같다”, “신상 공개 결정 내려지면 무조건 최근 모습 공개하도록 법이 제정되면 좋겠다등의 의견이 나왔다. 일부 네티즌은 직접 이기영 소셜미디어 계정을 찾아내 최근 모습과 가까운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이른바신당역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31)의 신상이 공개됐을 때도 비슷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하던 20대 동료 여성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이 배포한 증명사진과 이후 검찰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포착된 전주환 모습은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눈매와 체구 등 증명사진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현행법상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상 정보의 공개는 최소한으로 이뤄지도록 권고하고 있다. 피의자의 지나친 신상공개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본래 경찰의 신상공개 지침은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었지만, 2021 8월부터 이를 강제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 피의자가 최근 사진 공개를 원치 않고, 언론 포토라인에 설 때 모자나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면 현재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 언젠가 우리에게 위험이 될 흉악범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법이 진정 다수를 위한 법인지 의문이 남는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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