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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사진.jpg

<대구지방검찰청 사진 출처:네이버>

 

 

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 신고를 당한 뒤 악심을 품고 그의 8세 아들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강호준 부장검사)는 스토킹 신고를 한 여성 B씨와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중국 국적의 B씨의 집에서 말다툼하다 B씨와 아들 C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흉기를 꺼내 위협만 하려고 했으나 B씨가 빼앗으려고 달려들어 우발적으로 B씨와 B씨의 아들 C군을 찌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한 B씨에 대한 보완 수사 과정에서 B씨 차 블랙박스 저장매체를 분석해 중감금 및 준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A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선 스토킹 혐의에 대한 부분도 경찰에서 송치되는 대로 살펴볼 것이라며 아들을 잃은 피해자에 대하여 장례비를 지원 하는 등 피해자 지원도 실시하여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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