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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 출처:네이버>
사업 청탁 대가 등으로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이권, 인사 관련 청탁, 알선의 대가로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9억 4000만원을, 2020년 2~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3억 3천만원(일부 중복으로 총 1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총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건 10억원 중 약 4000여만원으로 전체 혐의액의 약 4%에 해당한다는 게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의 설명이다.
이 전 부총장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건 3000만~4000만원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어떤 청탁이나 요구는 없었다고 한다”며 “그러나 판례상 엄격하게 청탁과 알선의 의미를 적용하면 쉽게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굳이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수수 사실을 인정한 금품에 대해 “대부분 인간관계상 사교적으로 몇백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선고사무소 개소 때 봉투에 넣어 전달한 부조금이나 생일 선물로 받은 명품 가방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이 전 부총장은 박씨가 자신을 8000억원대 부자라고 소개한 걸 믿었기 때문에 700만~800만원짜리 루이뷔통 가방을 받으면서도 아주 큰 걸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씨에게 수백만원은 수만원 정도의 의미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며 “직접증거, 간접증거, 정황증거, 양형증거,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까지 다 제출했다. 이 모든 게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증거들”이라고 맞섰다.
중재에 나선 재판부가 “검찰 측이 공소사실별로 관련된 녹음 파일이나 문자메시지, 진술자와 수수금액 관련 검증 자료를 분류해서 의견서를 내면, 피고인 측은 이를 확인한 뒤에 문제가 없는 건 가급적 동의해 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박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기로 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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