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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처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함께 찍은 사진 출처:네이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료 열린 이 대표 재판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김 전 차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밖에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 50여명이 증인으로 신청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이 대표의 발언 전날인 지난해 12월 21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처장의 유족은 지난 2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처장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는 정황 자료를 공개했다. 당시 유족이 공개한 자료에는 이 대표가 김 전 차장과 함께 찍은 골프 사진과 이 대표로부터 받은 표창장 등이 공개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5년 1월경 9박 11일 일정으로 호주, 뉴질랜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유족 측이 공개한 골프 사진은 출장 당시 촬영한 사진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를 향해 “모를 리가 없다”며 “김문기를 몰라?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이들의 관계를 부인한 이 대표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재판부는 내년 2월에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준비한 후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족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이 대표는 법정에서 김 전 처장의 유족과 대면하게 된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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