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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jpg

<손준성 검사(좌), 김웅 국민의힘 의원(우) 사진 출처:네이버>

 

 

고발사주 의혹사건 당시 제보자 조성은씨가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의 최초 작성자는 손준성 검사, 전달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검찰의 초기 수사보고서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에 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이유로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처분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김옥곤 재판장)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담당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고발사주 의혹사건의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수사관 A씨가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A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제시했다. 공수처는 보고서를 보면 제보자가 텔레그램 메시지 조작했을 의혹은 더 이상 제기할 수 없고 메시지 최초 작성자가 손준성, 전달자가 김웅인게 명확히 증명됐다고 기재돼 있다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결론을 그렇네 낸 것 같다고 답했다.

 

공수처가 그 근거에 대해 묻자 A씨는 그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검사가 했을 것이고, 나는 작성 취지에 부합하고 논리적으로 기승전결이 맞다는 정도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후 재판부가 해당 사항에 대해 재차 고발장 초안 등이 판결문 포함해서 피고인에게서 김웅에게, 김웅에게서 조성은에게 전달되는 사실관계가 수사팀 차원에서 맞다고 확정했었느냐고 묻자, A씨는 맞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이어 의심을 하는 것이었는지, 증거 분석해보니 맞는 것 같다고 판단하는 단계까지 왔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하자 A씨는 보고서 내용을 읽으면 충분히 그렇게 결론이 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고발사주 의혹사건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정치인,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기소했지만, 사건 당시 공직자가 아니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로 사건을 이첩 시켰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장 전달 의혹을 받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는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의 고발장 전달 과정에 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이날 재판을 통해 손준성에서 김웅, 김웅에서 조성은순으로 텔레그램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초기 수사보고서가 공개된 것이다.

 

이어진 재판에서 고발사주 의혹사건에 손 검사가 연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올 당시 손 검사가 속한 대검 수사정보정책담당관실 소속 검사가 업무용 PC 하드를 포맷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공수처는 A씨에게 “(보고서에) 20218월 대검 수정관실(수사정보정책담당관실)에서 노후PC 25대 교체를 정보통신과에 요구해 교체했고, 수정관실에서 그 PC들에 장착된 SSD저장장치를 10여일이 안지나서 또 포맷했다고 기재했다다른 PC에 연결해서 포맷했다는 내용인데 사실 확인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정보통신과 직원에게 물어봤고,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작성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20201115일 대검 수정관실 PC를 압수수색 했지만, 당시 저장장치는 모두 포맷, 초기화 등으로 삭제된 상태였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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