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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경찰관 A씨와 B씨 사진.jpg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하는 경찰관 A씨와 B씨 사진 출처:네이버>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당시 현장을 이탈해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던 전직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위수현 부장검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트리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고 있던 용의자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보호하지도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피해자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 진단을 받은 바 있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현장 이탈 논란이 일자 성실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해임됐다.

 

A 전 순경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당시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상태가 됐다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B 전 경위는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었다.

 

당시 흉기에 찔린 40대 여성과 그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직무유기 혐의만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했다살인미수 등 고소, 고발된 다른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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