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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대구고등법원 사진.jpg

<대구고등법원 사진 출처:로이슈>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 여기 있다.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3월 당시 8살이던 친딸에게 겁을 준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시 HIV에 감염된 상태였으나 B양은 다행히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친딸 B양이 학교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양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교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당국이 A씨를 조사하며 성폭행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가정법원에 청구했고 지난 2일 대구가정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딸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사 강간은 인정하지만 간음은 하지 않았다며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5A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를 신청했으나 지난 15일 항소심 재판부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A씨 스스로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바 있다“B양에 대한 보호, 양육의 책임이 있는 A씨가 친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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