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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대전법원 사진.jpg

<대전고등법원 사진 출처:네이버>

 

욕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하고 강제 추행까지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대전고법 형사1-2(부장판사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집 욕실 칫솔 통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딸들의 신체를 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했고, 이렇게 찍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7~2018년에는 잠든 자매의 방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의 엽기행각은 막내딸 B씨에 의해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면서 발각됐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의붓딸들을 협박하고, 자신이 찍은 촬영물들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1심은 친족관계인 의붓딸이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일 이용해 강제 추행하고 나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A씨에게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공판 당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죄명에 비해 추행 정도가 약하다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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