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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 사진.jpg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화물연대 부위원장 사진 출처:네이버>

 

 

총파업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맞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화물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측에도 제 역할을 다하라며 업무개시 명령 철회 권고 등 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가 서울행정법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조연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에 대해 헌법 및 국제규범을 위반했다업무개시 명령에 구체적인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당한 사유도 없고, 국가 경제에 심각하게 위기를 (초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상황이 충족되지 않는다설사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업무개시명령 외 다른 것들을 검토해 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여겼어야 했는데 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인권위가 이 같은 상황에 개입해 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권고하는 의견 표명이나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 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기관이라며 화물 노동자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의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29일 화물연대 총파업 중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이후 최초의 발동이었다. 이후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나 철강 분야를 적시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파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책회의를 주재할 당시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강경 대책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최근 38.9%를 기록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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