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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조국 전 장관 사진.jpg

<법정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 사진 출처:네이버>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원, 벌금 16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12월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1월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또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이 혐의에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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