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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사진 출처:네이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2조, 7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그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아직도 활개 치며 위세를 떨치고 있는 국가보안법, 이제는 관에 넣어 땅속에 묻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군사독재 시절 정권의 안보와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됐고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으며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남북화해와 단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제2조는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7조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이적표현 처벌사항’에 관한 법이다.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을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지난 74년 동안 분단 독재와 정권유지의 도구로 사용됐던 ‘반민주, 반노동, 반통일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수많은 노동자의 민주노조 운동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며 노동기본권을 억누르는 도구로도 사용돼왔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며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권은 ‘북’의 사상을 추종한다는 혐의를 씌워 국가보안법으로 노동운동가들을 구속 수배하며 탄압해왔고 노동현장에서 자주, 민주, 통일, 노동해방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선전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이 국가와 국민의 삶에 크나큰 피해를 주는 총파업을 행사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들먹이는 건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도대체 국가보안법과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총파업을 통해 주한미군 한국 철수 등 노동과는 무관한 요구를 정부에 해왔다.
민주노총의 행태가 이러니 여론이 그들을 ‘빨갱이’, ‘종북세력’이라고 칭하는 것이며 그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다.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라면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만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작금의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권익보단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는 ‘북한’의 이권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왜 여론으로부터 '빨갱이', '종북세력'이라는 비난을 받는 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노조와 타협없는 전면전을 선포한 뒤 지지율이 상승세인 것만 보아도 ‘노조의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쉽게 알 수 있다. MZ세대인 본 기자 역시 윤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 찬성한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은 노조에 너무 끌려 다녔다. MZ세대들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기존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본인들 만의 노조를 창설하기도 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노조의 파업투쟁에 피로감과 불만을 표현할 뿐 더 이상 노조의 무리한 억측에 동정하거나 동감하지 않는다. ‘이 시대의 진정한 종북세력’인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들여 ‘정치파업’을 신속하게 중단해야 할 것이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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