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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사진 출처:네이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014년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고소한 당시 검찰 수사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결정했다.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성규)는 유씨가 고발한 2014년 ‘간첩조작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해 29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로 인정됐지만,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 7년이 도과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8월 고발된 검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이후 대면 조사 계획을 잡았으나 서면조사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측은 ‘공소시효가 지났는데도 수사가 오래 걸린 이유’를 묻는 질문엔 “공소시효 도과 논쟁이 있다고 수사를 안 할 수 없었다. 법리검토, 자료확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간첩조작 사건’은 2014년 검찰이 유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이 국가정보원이 위조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며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이보다 4년 전인 2010년 이미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 등을 다시 기소했고 ‘보복 기소’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대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였다. 한 달 뒤 유씨는 “나를 보복기소한 검사들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해달라”며 공수처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대상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부터 김수남 전 검찰총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공수처는 이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보복 기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소인의 주장대로 공소권 남용만 따졌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유씨를 기소했던 검사들은 ‘보복 기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두봉 전 고검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만 답했고, 담당검사였던 안 차장검사는 5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기소와 징계절차가 우연히 시기적으로 겹친 것이며 일체의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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