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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남욱, 김만배.jpg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씨 사진 출처:네이버>

 

 

법원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김만배, 남욱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남욱과 김만배는 각각 2124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2(재판장 이준철)18현 단계에서 추가 기소된 횡령 등 공소사실로 추가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적극으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 대상인 횡령 혐의는 최초 공소제기 된 배임 혐의와 관련성 있는 범죄에 해당하고 증건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범죄 성격과 내용, 이들의 태도와 지금까지 이뤄진 증거조사, 다른 피고인들과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구속 연장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판단은 현재까지 사정을 전제로 내린 것이라며 향후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증거인멸 등 염려가 현실화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남 변호사와 김씨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유착해 대장동 사업을 이근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된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나가 벌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 “10년간 쌓인 게 너무나 많다. 급하게 갈 것 없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는 등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에 나서고 있는 검찰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의 진술 외 혐의를 입장할 만한 증거를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 조작수사’, ‘형량거래등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유동규에 이어 김만배, 남욱마저 풀려나게 되면서 형량거래에 대한 국민의 의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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